humecca

Office 365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1. 본 약관(이하 "약관")은 ㈜휴메카(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www.humecca.co.kr)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회사의 홈페이지(www.humecca.co.kr)에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본 약관의 적용기간은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때로부터 서비스가 종료된 후 정산이 완료된 때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3.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지하고, 회사 공지 게시판을 통해 변경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요금 등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공지와 게시판 설명 후 15일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이 있습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취지 및 동종업계의 관행에 따라 해석 적용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1. 서버(Server)
    인터넷으로 연결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부터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총칭을 말합니다.
  2. 인터넷 데이터 센터(Internet Data Center : IDC)
    서버가 대용량의 인터넷 백본에 접속토록 하여 주며, 운영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서버 전용 건물 및 그 시설 일체를 말합니다.
  3. 상면(Rack)
    고객의 장비(서버 및 스위칭 허브 등)를 보관하는 공간을 말하며, 단위로는 U(Unit), Rack(1/8, 1/4, 1/2, full), 평(400/121 m2)을 사용합니다.
  4. 회선(Line)
    인터넷과 접속되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물리적인 회선을 말하며, 단위로는 속도의 단위인 Mbit/sec, GBit/sec를 사용합니다.
  5. 트래픽 량(파일 전송량)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일정 시간 동안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거나(Upload) 내려받은(Download) 데이터 양을 말하며, 단위로는 Mbyte/sec, Gbyte/sec를 사용합니다.
  6. 대역(Bandwidth)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물리적인 회선을 이용할 때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하여 실제로 점유하는 크기를 말하며, 이의 측정은 사용한 트래픽 량을 일정 시간 단위로 이동 평균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Multi Router Traffic Grapher : MRTG)의 폭으로 하며, 단위로는Mbit/sec, Gbit/sec를 사용합니다.
  7. 코로케이션(Colocation) 서비스
    고객 소유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IDC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회선과 상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8. 서버 호스팅(Server Hosting) 서비스
    서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서버를 판매 혹은 임대하여 주고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회선과 상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9. VPN전용선
    고객 사무실 내부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각 PC/서버에 고유의 주소(IP)를 제공하고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를 쉽게 이용 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10. 부가 서비스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버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기본으로 제공 서비스 이외의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1. 매니지드(Managed) 서비스
    고객이 서버의 기술적인 관리 업무를 회사에 위탁하는 부가 서비스를 말하며, 서비스의 기본 사항과 옵션 사항은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2. 보안 서비스
    고객의 서버가 불순한 접속자에 의하여 침입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받지 않도록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를 말하며, 기본 사항과 옵션 사항은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3. 백업(Backup) 서비스
    데이터 저장 장치의 고장, 불순한 침입 혹은 서버 운영자의 실수에 의한 데이터의 망실에 대비하여, 여벌의 데이터 복제본을 별도의 저장 장치에 보관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하며, 기본 사항과 옵션 사항은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4. 서비스 이용요금
    본 서비스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청구하는 회사의 제반 서비스 비용으로, 계약되어진 정규성 경비와 추가적인 트래픽 이용료, 서버의 설치, 기술지원 등 계약서 내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쌍방 합의에 의하여 수행되어진 추가적인 서비스 업무에 대한 실비기준의 비정규성 경비를 말합니다.
제 2 장 계약의 체결
제5조 (계약의 성립)
  1. 회사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합니다)의 청약(서비스 이용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제출)과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1.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에게 본 약관의 주요 내용을 사전 고지합니다. 회사가 이용신청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신청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2. 이용신청고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이나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방식(온라인 신청 등)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이용 신청서 (소정양식)
    2. 요금납입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3. 기타 요금의 할인 등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이용신청고객에게 요청하는 서류
  3. 이용신청고객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을 서비스 이용신청자 및 요금납입책임자로 하여 이용계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1.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다만 회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신청고객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1. 서비스 개통 예정일
    2. 요금 등에 관한 사항
    3. 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회사가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메일, 유무선 전화, 기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고객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고객은 정보의 수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8조 (승낙의 유보)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신청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서비스 신청내용이 허위인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
    3.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4.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회사에 운영상, 사업상 위해 요소 또는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6. 회사로부터 회사 IDC 센터 내의 상면(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회선 및 기타 서비스를 임대하여, 회사 IDC 센터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7. 서비스 이용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8.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경우
    9. 기타 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승낙이 곤란한 경우
  2. 전항 제5호 및 6호의 경우 회사의 서비스 이용신청 승낙은 회사와 이용신청고객 사이의 개별이용계약 체결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제9조 (장비 설치)
  1. 이용신청고객의 장비(서버 등)는 회사가 지정하는 회사 IDC 내부의 일정한 장소에 이용신청고객이 설치합니다.
  2. 서버설치는 회사 IDC 시설의 안정적 운용과 고객 시설 보호를 위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표준랙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 서버 수를 1Unit 서버는 25개, 2Unit 서버는 16개로 제한합니다. 또한, 표준랙당 전력소모량은 2.2KW(220V 기준)로 제한합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장비를 재배치하여야 하며, 재배치 불가시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별도의 추가 전력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위 항의 기준으로 서버 설치 및 전기 사용에 대하여 Half 랙, quarter 랙 사용의 경우에는 표준랙 기준 1/2, 1/4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4. 고객이 스토리지 등의 고밀도집적서버 설치 시에는 설치기준 및 전력비를 사전에 회사와 별도로 협의합니다.
  5. 회사에서 제공하는 표준랙이 아닌 프리랙의 경우 전력 사용에 대한 내용은 회사와 이용고객 사이의 별도 이용계약에 의한 협의에 의합니다.
  6. 회사는 실내 항온항습, 통신 및 전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고객 장비의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용고객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7. 회사는 고객 장비 설치가 본 전항을 위반하여 전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사의 관리 지배를 벗어난 전기사고의 발생으로 고객 장비의 파손 및 데이터 손실 피해에 대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 (IP 주소 부여)
  1. 고객 장비 또는 임대장비에 할당될 IP 주소는 서버 1대당 1개의 IP 주소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 원칙을 벗어난 IP주소의 할당을 원하는 고객은 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할당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고객 장비에 할당된 IP주소는 회사가 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대여한 것입니다. 만약, 고객이 고객에게 할당된 IP 주소 이외 타 고객에게 할당된 IP주소를 무단 이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전적으로 무단 사용 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 고객은 회사를 통해 제공받은 IP 주소 사용 시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주소 서비스에 대한 현행 국내 원칙/기준/지침/절차 등의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손해를 감수하여야 합니다.
  4. 고객은 할당된 IP 주소의 사용 현황에 대한 정보를 회사가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공공기관(검찰청, 경찰청 등) 등 외부로부터 고객 IP Address에 대한 정보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터넷회선 이용 시 보편적으로 공개되는 정보인 고객명, 담당자명, 담당자연락처에 한하여 고객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고객은 자체 Domain Name Server가 없는 경우 회사의 Domain Name Server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고객당 이용할 수 있는 Domain은 최대 20개입니다. 단, 이 원칙에서 벗어난 Domain 등록을 원하는 고객은 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 개통)
  1. 회사는 이용신청 고객 측 장비설치가 완료되면 회사 IDC의 내부 네트워크에 이용신청고객의 장비를 연결하고 동작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용 신청고객이 자신의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하고 설치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서비스 개통은 완료됩니다.
  2.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서에 명기된 서비스 개통 희망 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개통 희망 일에 서비스를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즉시 그 사유와 새로 정한 개통 예정일을 고객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3. 이용신청고객이 그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미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3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통일을 연기한 기간이 당초 개통예정일로부터 3일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처음 지정된 고객 장비 설치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이용신청고객의 사정으로 지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서비스 개통)
  1. 회사는 이용신청 고객 측 장비설치가 완료되면 회사 IDC의 내부 네트워크에 이용신청고객의 장비를 연결하고 동작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용 신청고객이 자신의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하고 설치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서비스 개통은 완료됩니다.
  2.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서에 명기된 서비스 개통 희망 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개통 희망 일에 서비스를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즉시 그 사유와 새로 정한 개통 예정일을 고객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3. 이용신청고객이 그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미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3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통일을 연기한 기간이 당초 개통예정일로부터 3일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처음 지정된 고객 장비 설치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이용신청고객의 사정으로 지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IDC 출입)
  1. 고객은 회사 IDC 방문을 원할 경우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humecca.co.kr) 또는 전화 예약으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합니다.
  2. 회사 IDC 출입은 예약 확인 절차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가능하며, 수시로 출입하는 시스템 담당자는 회사로부터 사전 출입권한을 부여받아 출입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이 출입권한을 받아 회사 IDC에 출입 시 반드시 허가된 구역만을 접근하여야 합니다.
  4. 고객은 고객 장비 이외에는 어떠한 시설에도 접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 3 장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13조 (계약 내용의 변경)
  1.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관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
    2. 서비스 내용(상면, 네트워크, 계약기간, 부가서비스 등)의 변경
    3. 요금납부방식 및 결제계좌번호 변경
제14조 (계약의 갱신)
  1. 이용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고객과 회사 상호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전의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15조 (고객의 지위 승계)
  1.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고객의 지위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의 지위가 승계될 경우에는 기존의 미납된 서비스 이용 요금 납입 의무도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객의 지위 승계는 사명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요금납입책임자의 변경(서비스 이용고객과 요금납입책임자가 다른 경우) 등 고객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합니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1. 고객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이용계약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이나 회사 어느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위반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위반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 후 5일이 경과하여도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한 답변과 시정이 없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요금 납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회사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이나 회사 어느 일방이 파산신청, 압류, 가압류, 부도, 경매, 회사정리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수리되면 고객이 요청한 해지일로부터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킵니다. 고객은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시점까지 발생된 요금을 완납하여야 고객 장비 전체의 반출이 가능합니다.
  5.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의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이 일정기간 내에 그 원인된 사유를 해소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의견 진술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직권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서비스 이용이 해지된 고객은 5일 이내(해지일 포함)에 회사에서 고객장비를 반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일로부터 반출일까지의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만약 고객이 고객장비를 5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에 고객은 해지일로부터 반출일까지 일별 요금에 의한 비용(상면이용료)을 지불해야 합니다.
  7. 전항의 경우에 고객이 고객장비를 해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고객에게 고객 장비의 반출ㆍ이동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과의 협조를 통해 고객 장비를 지정된 장소로 이동합니다. 단, 고객이 반출ㆍ이동과 관련된 사실 통보에 24시간 이내로 응답하지 않거나, 연락처 변경 등을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아 고객과의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장비를 회사 단독으로 지정된 장소로 반출ㆍ이동시킵니다. 이 경우 고객장비의 비정상적인 시스템 종료로 인한 데이터 손실로 발생한 손해나 반출, 이동과 관련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회사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전항의 경우 회사의 고객장비 보관 기간이 1개월을 넘을 경우, 회사는 해지 고객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객장비의 반출을 요구하고, 고객이 그 정한 날까지 반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연락처 변경 등을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아 고객과의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장비를 경매 또는 임의 매각하여 미납요금, 가산금, 해지후 반출일까지의 상면이용료 등에 충당할 수 있으며, 미납요금, 가산금, 상면이용료 등이 고객장비 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고객장비를 회사의 소유로 하고 남은 미납요금 등을 해지 고객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회사가 고객 장비를 경매 또는 임의 매각할 경우 회사는 매각이 적정한 가격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매각대금에서 미납요금, 가산금, 상면이용료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고객에게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0. ⑨항의 경우 회사는 해지 고객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객에게 데이터의 백업을 요청합니다. 다만 고객이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정한 날까지 데이터 백업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연락처 변경 등을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아 고객과의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가 임의로 고객 데이터의 이전 또는 삭제를 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 청구 할 수 없습니다.
  11. 회사는 서비스 제공 해지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제공을 재개합니다.
제17조 (의견 진술)
  1.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 고객에게 10일 전까지 이용고객의 이메일이나 지정된 주소 등으로 해지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이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 2주일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humecca.co.kr)에 게시함으로써 회사의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용고객이 지정 일시까지 해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해지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18조 (위약금)
  1. 계약기간 만료 전 고객의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이거나 고객의 사정에 의해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잔여 개월 이용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월 이용료 * 잔여 개월 수 * 50/100)
    2. 월 수 계산에서 1개월 기준 16일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1개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무상으로 제공한 서비스가 있는 경우, 그 이용 대금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고객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월 고장누적 7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로 1시간 이상의 고장이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제 4 장 서비스 종류
제19조 (회사 제공 서비스)
  1. 코로케이션(Co-Location)
    1. 회사 IDC 내의 초고속 인터넷 백본망에 고객의 서버 또는 통신 장비를 직접 수용하여 연결함으로써, 기존 전용회선을 통한 서비스의 대역폭 한계를 극복하여 인터넷 연결을 보장하고, 고객의 장비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2. 회사 고객이 실제로 이용하는 국제 트래픽이 선택한 네트워크 서비스 총 용량의 3%를 초과할 경우(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총 트래픽이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고객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합니다.
    3. 국제 전용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별도의 요금체계에 의한 네트워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Co-Location 서비스의 구체적인 종류와 이용요금은 별표 제1호(Co-Location 서비스 이용요금표)와 같습니다.
  2. 서버호스팅(Server Hosting)
    1. 고객이 원하는 사양의 회사 소유의 서버를 회사 IDC 내에 설치하고 인터넷 연결, 상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버는 일정 기간 경과 후 (계약기간) 고객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서비스 입니다.
    2. 고객은 회사가 공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이용 신청을 통해 서버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서버 호스팅 서비스의 구체적인 종류와 이용요금 등의 제반 사항은 서버별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3. VPN 전용선 서비스
    VPN 전용선은 사무실 내부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각 PC/서버에 고유의 주소(IP)를 설정하고 전세계에 연결된 인터넷 망에 연결하여 웹서비스(WWW), 전자우편 (E-mail), 전자상거래(EC) 등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를 쉽게 이용 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제20조 (부가 서비스)
  1. 부가 서비스는 고객이 회사 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기타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고객은 회사가 공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이용 신청을 통해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부가 서비스의 이용 내용, 요금 등의 제반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합니다.
제21조 (추가 서비스)
  1. 추가 서비스는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 이외에 고객의 사업 성격에 맞게 회사 IDC 내에서 새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추가 서비스의 기타 사항은 제20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2조 (설치 서비스)
  1. 설치 서비스에는 고객 장비 설치 서비스와 회선설치 서비스가 있습니다.
  2. 고객 장비 설치 서비스는 처음 서비스 개통을 위하여 고객 장비를 회사 IDC의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각종 동작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고객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서비스 이용요금은 초기 장비 설치 시 1회만 부과됩니다.
  3. 회선 설치 서비스는 고객이 자신의 서비스 관리를 위한 Rack 및 cage 내에 전용회선을 설치할 경우, 회사의 건물 내에 설치된 회선사업자의 광 장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때 내부 구내회선 공사 및 별도의 회선단자함 공사는 회사가 시행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제23조 (IP 모니터링서비스)
  1.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한 IP에 한하여 회사는 고객에게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를 통한 IP 모니터링 서비스를 합니다.
  2. 회사는 회사 홈페이지(www.humecca.co.kr)에 모니터링 등록 요청된 IP 중 작업이 완료된 IP에 한해서만 모니터링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모니터링 서비스 도중 고객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모니터링서비스 불가상태 시(고객 측의 방화벽 설정 또는 회사가 접근이 불능 상태 등) 고객 측과 연락 후 6시간 이내에 조치가 되지 않으면 회사가 임의로 해당 IP의 모니터링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 5장 요금
제24조 (요금의 종류)
  1. 제19조에 정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요금의 세부내용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humecca.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상면 임대료: 이용고객의 장비를 회사 IDC 내에 설치하였을 때 차지하는 공간에 대한 요금
    2. 접속료: 회사 IDC에 설치된 이용고객 장비가 인터넷 서비스를 받기 위해 회사 IDC 백본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요금
    3. 장비임대료: 회사 IDC 내 이용고객이 회사 소유의 서버 또는 인터넷 접속 장비를 대여하거나 할부 매입하여 사용하는 이용 요금
    4. 초기설치비: 회사 IDC 내 고객 장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설치 비용
  2. 부가 서비스 및 관리서비스 등의 기타 선택 서비스 요금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요금을 적용합니다.
  3. 계약 기간 중 회사에 의해 요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공시한 즉시 변경된 요금을 적용합니다. 단 회사와 이용고객의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 내용이 우선으로 적용됩니다.
제25조 (요금계산방법)
  1. 요금납부방법은 선납이며 일액, 월액으로 계산됩니다.
  2. 일 사용액의 계산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하는 것이며, 서비스 제공 개시일의 익일부터 계산합니다.
  3. 월 사용액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해당월의 이용요금으로 하며 서비스 개통일, 변경일, 해지일이 당해 요금 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당해 월의 이용일수로 계산하는 일할 계산을 합니다. 이 경우 변경일은 변경 익일부터 이용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4. 이용요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월액 요금의 일 할로 산정합니다.
  5. 서비스 개설 시의 설치비는 1회에 한하여 청구하며 요금 청구 첫 번째 월 요금에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제26조 (요금 등의 일할 계산)
  1. 요금 등의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월액 요금 등을 그 요금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월액 요금 등의 일 할로 합니다.
  2. 회사 IDC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월액 요금 등이 요금 월 중도에 변동이 있을 때는 그 요금 월의 그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월 정액의 일 할로 계산합니다.
제27조 (요금의 청구 및 납부)
  1. 회사는 이용요금납부를 위한 청구서를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고객의 요금납부책임자에게 발송하며, 요금납부책임자는 청구 월말(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요금납부책임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 외국 기관이거나 회사가 인정할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이나 주된 사업소 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요금의 납부 의무)
  1. 요금납부책임자는 요금의 납부 청구를 받은 때에 회사가 지정한 납부기일까지 그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용정지의 경우 고객의 장비가 회사 IDC 내에 계속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만큼의 상면 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제29조 (단기이용요금 및 예치금)
  1. 단기이용요금은 1개월 미만 이용고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하며, 이용요금은 신청 서비스의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이용고객 사이에 별도 협의를 거쳐 산정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단기이용계약자에게 요금납부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예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예치금은 단기서비스의 이용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고객에게 반환됩니다.
제30조 (납부 불이행)
  1.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 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불이행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미납 요금은 익월에 가산금(청구요금 총액의 2%)이 부과되어 재청구 되며 가산금은 요금의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합니다.
  2. 고객이 고객 장비의 반출을 원하는 경우 반출일을 기준으로 30일 이상의 서비스 이용요금이 연체된 경우에는, 고객 장비의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3. 회사는 고객이 30일 이상 서비스 요금을 연체한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정지 후 5일 이내에 납부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내용은 제10장 이용의 제한에 정한 바대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60일까지 서비스 정지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31조 (이의신청)
  1. 납부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부책임자는 요금 청구서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본 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금납부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3.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처리기간을 지정하여 지연 사유와 함께 이를 요금납부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4. 이의 신청이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요금 등이 감액 조치된 경우로서 요금 등이 이미 납부된 때에는 회사는 과오납분을 즉시 요금납부책임자에게 환불하거나 익월의 요금 등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요금의 반환)
  1. 고객이 납부한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과납 또는 오납 된 요금액을 고객에게 새로 발생하는 요금액과 상계합니다.
  2. 회사는 고객이 과납 또는 오납 된 금액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한 경우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3.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 또는 감액하여야 할 고객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납부청구권의 소멸시효)
  1. 회사의 요금 납부청구권은 최초 납기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고객에 대하여 납부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고객이 부당하게 면탈한 요금 또는 정산기간이 6월 이상 소요되는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4조 (불법면탈 요금의 징수)
  1. 회사는 고객이 관계 법령이나 약관을 위반하여 요금을 면탈한 경우 그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제35조 (서비스 유보)
  1. 서비스 이용 고객이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유보의 사유가 발생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일시 중지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회사에 서비스 중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요청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일시 유보합니다.
    1. 6개월 이상 서비스 중일 것
    2. 2개월 이상의 요금 미납이 없을 것
    3. 정지기간은 최대 60일 이하일 것 (단,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초과할 수 있음)
    4.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
  2. 서비스 유보 시 회사는 고객 장비를 현 서비스 장소에 계속 보관하며, 고객 장비에 대한 전원 공급을 중단합니다. 이 경우 고객 장비의 정상적인 shut down을 위하여 고객은 회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가 유보된 고객에게 해당 유보 기간 중 기존에 고객이 납부하는 상면 요금의 20%만 청구하고, 네트워크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4. 서비스 유보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는 정상적인 상태로 자동 복귀됩니다.
제36조 (서비스 이용의 휴지)
  1. 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시설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사전통지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고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의한 휴지기간이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시간의 서비스이용료를 감면합니다.
제 6 장 서비스 이용 및 중단 시 대책
제37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이용시간은 회사 IDC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365일,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에 회사 IDC와 고객이 합의한 날 또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8조 (시스템 보안)
  1. 고객은 회사 또는 다른 사이트의 보안을 해치거나 시스템 자원을 부당하게 변경시키는 행위를 위해 회사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안을 해치는 수단 전파를 위해 회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며 여기에는 암호추산 프로그램, 해킹 수단, 네트워크 탐색수단 등이 포함됩니다.
  2. 회사는 보안 관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고객 측 시스템의 접속 관련 정보를 공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회사는 혐의자 수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합니다. 단, 회사는 고객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합니다.
제39조 (서비스 중단시 대책)
  1. 제10장 이용제한 이외의 사유로 회사의 서비스가 중단되어 고객의 장애가 발생 시 회사는 서비스 중단 즉시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단, 고객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국내 트래픽의 우회로를 최소 2개 이상 확보하여 네트워크 서비스 중단을 대비하여 트래픽을 소통시켜야 하며, 고객 소유의 서버 문제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지 후 고객이 직접 장비의 교체 및 보수를 하여야 합니다.
  3. 회사의 귀책사유로 네트워크의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경우 제11장 손해배상 규정에 따릅니다.
제 7 장 스팸 메일
제40조 (스팸메일 등의 정의)
  1. 스팸 메일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말합니다.
  2. 불법 스팸 메일이란 관계 법률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 서비스를 통해 전송 또는 게시되는 스팸 메일을 말하며, 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된 스팸 메일인 경우에도 그 내용과 관련(링크)된 사이트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제41조 (불법 스팸메일 발송의 금지)
  1. 고객은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을 위반하여 불법 스팸 메일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2. 고객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음란, 폭력, 사기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한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3. 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 규정 및 ‘스팸 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형식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제목에 ‘광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수신자가 광고성 전자우편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42조 (전자우편주소의 수집ㆍ매매 등 금지)
  1. 고객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고객의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 또는 제삼자에게 매매ㆍ제공할 수 없습니다.
  2. 회사는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또는 전자우편주소 생성기 등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송되는 전자우편을 차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전자우편이 수신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고객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 및 다른 고객에게 정신적ㆍ물질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43조 (스팸메일 처리절차 및 고객의무사항)
  1. 회사는 스팸 메일과 관련된 불만을 상담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사 스팸 메일 불만처리 담당자(이하 “스팸담당자”라 한다)를 운영합니다.
    * 전화: 02)418-4442, 팩스: 02)418-3131, 전자우편: se@humecca.co.kr
    1. 불법 스팸 메일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스팸담당자에게 전화(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스팸담당자는 스팸 불만 상담신청을 받으면 즉시 사실을 확인하고 스팸 메일 발송고객에게 경고 또는 서비스의 차단 등 필요한 조처를 하며, 그 결과를 당해 불만 신청인에게 회신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각 스팸담당자의 사정으로 그 회신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정을 당해 불만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3. 고객사 스팸담당자는 회사가 스팸 메일과 관련된 신고를 한 경우 즉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회사에 회신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고객사 스팸담당자의 사정으로 그 회신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정을 회사에 통보합니다.
제44조 (해외로의 스팸메일 발송 금지)
  1. 스팸 메일 발송고객은 한글로 작성된 광고성 전자우편을 한글 해독능력이 없는 해외의 외국인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전송할 수 없습니다.
  2. 해외로 보낼 의도가 없는 메일의 경우 .kr 이나 국내 포털사이트의 이메일 주소 등 국내 이메일 주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메일발송을 해야 합니다.
  3. 해외 메일 발송으로 인해 다른 고객의 IP까지 해외에서 블로킹 되는 경우 스팸 메일 발송고객은 그 책임을 집니다.
  4. 스팸 메일 발송고객은 해외의 외국인에 대한 광고를 목적으로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할 경우에는 영어 또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작성된 광고성 전자우편만을 전송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제목란에 ‘ADV' 또는 ‘ADV:ADLT'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수신자가 광고성 전자우편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45조 (수신 거부 회피의 금지)
  1. 스팸 메일 발송고객은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 수신 거부를 회피하기 위해 메일 헤더가 조작된 전자우편 또는 자신의 연락처에 관한 정보(명칭,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및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2. 스팸 메일 발송고객은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 수신자의 수신 거부를 회피하기 위해 광고성 전자우편의 내용란에 수신거부버튼ㆍ링크 등 수신거부방법을 허위로 설정하면 안 됩니다.
  3. 스팸 메일 발송고객이 광고성 전자우편에 수신 거부를 링크시킨 경우에도, 수신 거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수신 거부 의사를 표현한 수신자에게 지속적으로 스팸 메일이 발송되면 수신 거부 회피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6조 (스팸 메일과 관련된 책임)
  1.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합니다.
  2. 회사는 고객이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에서 규정한 스팸 메일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고객에게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고객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련 정부기관 및 사법당국에 신고ㆍ고발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고객이 불법한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을 금지하는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나 다른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 8 장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제47조 (전자적 침해사고 등의 정의)
  1. “전자적 침해행위”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 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전자적 침해사고”라 함은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태를 말합니다.
  3. “보안 위협”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나 행위 또는 보안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나 사건을 말합니다.
  4. “보안 취약점”이라 함은 보안 위협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말합니다.
제48조 (회사의 역할)
  1. 회사는 고객의 정보통신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관련 정보 및 새로운 보안 취약점 관련 정보를 인터넷 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2. 회사는 고객 장비 및 IDC 전체 네트워크의 안전,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고객 동의하에 고객 내부 네트워크의 보안취약점 분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침해사고를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담당 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명하여 운영합니다.
    - 침해사고 접수처 : 전화 02-418-4442, 팩스 02-418-3131, 전자우편 se@humecca.co.kr
제49조 (고객의 역할)
  1. 고객은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예경보 및 보안 관련 정보를 받아보고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3. 고객은 회사 또는 타사의 보안을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침해행위를 위해 회사의 정보시스템 또는 고객의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
    2.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스캐닝 행위
    3.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비인가 된 불법침입 행위
    4. 대량의 트래픽 유발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할 수 있는 각종 침해행위
  4. 회사 침해사고 담당자와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연락 담당자를 선정하고 담당자의 전화, 휴대폰, 인터넷 메일 주소를 비상연락망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담당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비상연락망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5. 고객은 관리 중인 정보시스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 침해사고 접수처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9 장 의무와 책임
제5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 희망 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본 약관에서 규정한 이용제한사유 이외에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지속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관계 법률이나 법원으로부터 영장 발부 등의 적법 절차의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국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고객에게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365일 전체 네트워크를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기적, 비정기적 운영점검을 시행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정기적 운영점검: 회사는 전체 네트워크 백본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전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기별로 해당 점검일 오전 05시~07시 사이에 정기적 운영점검을 시행하며,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2. 비정기적 운영점검: 회사는 전체 네트워크 백본의 효율을 높이거나, 네트워크가 불특정 원인으로 인하여 오동작을 발생시킬 경우나, 고객 내부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정기적 운영점검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7.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고객과의 계약 관련 절차 진행에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51조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정된 일자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고객은 회사와 타 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내법 혹은 국제법상의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가 인가 받지 않은 침입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하여야 하며, 별도로 시스템 보안 서비스와 관련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보안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의 데이터 등에 대해 별도로 저장할 의무가 있으며 하드웨어의 망실, 외부 침입 등으로 인한 정보의 유출, 누락 또는 자료의 손실에 대하여 별도의 데이터 백업에 대한 약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6.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설치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라이선스로부터 자유로운 소프트웨어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를 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7. 각종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이의 유출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8. 고객은 서비스 신청 시 회사에 제공한 정보의 변경내용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수정 보완해야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9. 장비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고객은 서비스 해지 시 해당 장비를 즉시 반출해야 하며 회사는 고객 장비를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서비스 해지 후 회사가 해당 장비를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0 장 이용 제한
제52조 (이용의 제한)
  1.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또는 해킹/바이러스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불특정 고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은 회사와 별도의 협의를 한 재판매이용계약 또는 상용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의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3. 고객은 회사의 별도 승인 없이는 본 약관 제17조에 규정된 목적 이외에 영리의 목적, 전용선을 통한 인터넷 이용 등의 용도로 고객 장비와 회사 외부의 장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사설 전용망(전용회선 등)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4.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고객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에 규정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본 약관의 스팸 메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이 불법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4.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 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스팸 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6.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 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7.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8.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단 요청이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9. 서비스 이용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 승낙을 얻은 경우
    10.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동, 반출,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기기를 연결한 경우
    11.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고객 장비를 조작하는 경우
    12. 회사의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13.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적 목적에 활용하려는 행위
    14. 다른 고객 또는 제삼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5. 고객의 부도, 파산, 화의신청 등 서비스 이용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6. 고객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으로 인해 다른 고객 또는 당사의 네트워크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7.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가 당사의 네트워크 및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8.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단요청이 있을 경우
    19.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5. 고객은 이용 제한 또는 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 제한 또는 정지의 사유가 해결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제53조 (이용제한 절차)
  1. 회사는 본 약관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 발견 즉시 그 사유, 일시, 제한내용 등을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 경우
    2. 전자적 침해사고 등의 사유로 발생한 이상 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사전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국가비상사태 및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제한 통보를 받은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이용제한 통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내용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사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제한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4. 이용 정지에 의한 서비스 중단 시에는 회사 IDC에서 백본 제거와 함께 전원을 OFF 시킵니다. 전원은 이용정지 시점부터 3일 경과 후에 회사 임의로 OFF 시키며 이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고객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이용정지 통보를 받고 전원 OFF 전에 사전 조처를 하여 이로 인한 손실로부터 대비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가 해결되거나 이의신청 내용이 합당할 경우 즉시 서비스 중단 조치를 철회합니다.
제54조 (위법사항 조사)
  1. 회사는 아래의 각 항과 같이 본 약관에 위배된다고 의심되는 사항들을 조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2. 회사가 고객의 위법행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관련된 정보 수집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위법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회사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처를 합니다. 이 조치의 내용에는 고객 장비에 대한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접근 차단, 서비스의 제한, 정지 등 모든 조치를 포함합니다.
  4. 본 약관의 내용을 위반한 고객은 그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11 장 손해배상
제55조 (손해배상의 범위)
  1. 회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2. 회사는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이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 시점(또는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지속적인 4시간 이상의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을 24(시간)로 나눈 수를 서비스 중지시간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를 기준으로 하여 협의 후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3.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56조 (손해배상의 청구)
  1. 손해배상의 청구는 고객이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제57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고객이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8조 (면책)
  1. 고객의 손해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인 경우
    2.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회사 이외의 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
    4. 고객의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소홀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5.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중단
    6. 국가비상사태 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한 서비스 중단
    7.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9조 (관할법원)
  1. 고객과 회사 간의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60조 (특이사항)
  1. 이 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특약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습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는 사항과 특약에서 정하는 사항 간에 상이, 모호, 상충될 경우 특약의 내용이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