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휴메카 ( 이하 “회사”라 합니다 ) 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 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것이며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본 약관의 공시는 주식회사 휴메카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humecca.co.kr)
- 본 약관은 고객이 회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때로부터 서비스가 종료된 후 정산이 완료된 때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단 요금 등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공시 후 7 일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이 있습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취지 및 동종업계의 관행에 따라 해석 적용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 :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 고객장비 : 고객의 서버 등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고객이 회사에 위치시켜 놓은 모든 장비
- 요금납입책임자 :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고객과 연대하여 회사에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서비스 이용고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제2장 계약의 체결
제5조 (계약의 성립)
회사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회사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 ( 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합니다 ) 의 청약 (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신청 / 서비스 이용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제출 ) 과 해당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입한 시점에 이용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에게 본 약관의 주요 내용을 사전 고지합니다. 회사가 이용신청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신청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이용신청고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이나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 신청서 ( 소정양식 , 온라인 신청으로 대체 가능 )
- 요금납입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
- 기타 요금의 할인 등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이용신청고객에게 요청하는 서류
- 이용신청고객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을 서비스 이용신청자 및 요금납입책임자로 하여 이용계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신청고객에게 즉시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였을 때
- 서비스이용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 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승낙이 곤란한 경우
-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회사가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메일 , 유무선전화 , 기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고객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 고객은 정보의 수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회사는 이용고객중 고정 IP 를 사용하는 개인 및 관리자 정보를 인터넷주소관리기관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 개통)
-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에 명기된 서비스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즉시 그 사유와 새로 정한 개통 예정일을 고객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 이용신청고객이 그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미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3 일전까지 회사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3장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9조 (계약 내용의 변경)
-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관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서비스 이용 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이를 해태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 성명 ,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
- 서비스 내용의 변경
- 요금납부방식 및 결제계좌번호 변경
- 제 1 항 제 2 호에 의하여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서비스 이용 신청서에 의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 " 고객 " 이 온라인 또는 서면상의 별도 변경신청서 작성시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기존 서비스 이용 신청서 및 기존 계약서의 계약기간을 그대로 적용 받아 변경신청서 작성일로부터 적용합니다.
- 변경신청서의 제출 지연으로 인한 제반 불이익은 " 고객 " 의 책임입니다.
제10 조 (계약의 갱신)
이용계약기간 만료 30 일전까지 고객과 회사 상호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전의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11 조 (고객의 지위 승계)
- 합병 , 분할 , 영업양수 등으로 고객의 지위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에 한합니다 ) 과 지위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고객의 지위가 승계될 경우에는 기존의 미납된 서비스 이용 요금 납입 의무도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객의 지위 승계는 사명의 변경 , 대표자의 변경 , 요금납입책임자의 변경 ( 서비스 이용고객과 요금납입책임자가 다른 경우 ) 등 고객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합니다.
제12 조 (계약의 해지)
- " 고객 " 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2 주전까지 이용계약 해지신청서 및 이메일로 통보하여야 하며, 해지승인서 및 회신 이메일을 " 고객 " 이 수신함으로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단 , " 고객 " 이나 " 회사 " 의 어느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위반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 먼저 상대방에게 위반 내용을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 통보 후 5 일이 경과하여도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한 답변과 시정이 없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회사 " 또는 " 고객 " 어느 일방이 파산신청 , 압류 , 가압류 , 부도 , 경매 , 회사정리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회사 " 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 고객 " 이 영업적 손실을 입혔을 경우와 서비스 제공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이메일 ,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회사 " 는 해지신청서 및 이메일을 접수한 후 정산절차를 거쳐 " 고객 " 의 요청일 까지 해지를 완료합니다. 단 , 미납요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 " 고객 " 이 해지일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정산하지 않은 경우 서버 및 데이터 이전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서비스 이용요금을 년납으로 선납입한 경우 서비스 해지시는 년납 이용요금을 월 이용요금 및 일 이용요금으로 환산하여 서비스 이용 요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게 됩니다. 단, 장기이용할인을 적용받았을 경우에는 할인 적용을 받은 금액은 환불금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단, 설치 서비스 이용요금은 제외됩니다.)
- " 고객 " 이 " 회사 " 의 서비스를 이용한 이후에는 " 회사 " 는 " 고객 " 에게 서비스 셋업비용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 1 년 이상 장기 계약에 따른 할인혜택을 받은 " 고객 " 이 " 회사 " 의 귀책사유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장기계약할인 혜택을 받은 총 금액을 회사에 반환 해야 합니다 . " 회사 " 는 편의상 이 금액을 해지 월 사용료에 포함하여 과금할 수 있습니다.
- 의무사용 기간이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 고객 ” 이 이 서비스를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고객”은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50%를 “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 “ 고객 ” 이 구매한 장비의 경우, “고객”은 해지된 시점까지 발생된 요금을 완납하여야 고객 장비 전체의 반출이 가능합니다.
- “ 고객 ” 이 구매한 장비의 서비스 이용이 해지된 “고객”은 5일 이내(해지일 포함)에 회사에서 고객장비를 반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일로부터 반출일까지의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만약 고객이 고객장비를 5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에 고객은 해지일로부터 반출일까지 일별 요금에 의한 비용(상면이용료)을 지불해야 합니다.
- 전항의 경우에 “고객”이 고객장비를 해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고객”에게 고객 장비의 반출ㆍ이동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과의 협조를 통해 고객 장비를 지정된 장소로 이동합니다. 단, “고객”이 반출ㆍ이동과 관련된 사실 통보에 24시간 이내로 응답하지 않거나, 연락처 변경 등을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아 “고객”과의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 장비를 “회사” 단독으로 지정된 장소로 반출ㆍ이동시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장비를 이동 및 보관시키며, “고객”은 “회사”의 중대한과실 및 고의에 의해 발생한 데이터 손해를 제외하고 반출ㆍ이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전항의 경우 “회사”의 고객 장비 보관 기간이 1개월을 넘을 경우, “회사”는 해지 고객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객 장비의 반출을 요구하고, “고객”이 그 정한날까지 반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연락처 변경 등을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아 “고객”과의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장비를 경매 또는 임의 매각하여 미납요금, 가산금, 해지후 반출일까지의 상면이용료 등에 충당할 수 있으며, 미납요금, 가산금, 상면이용료 등이 고객장비 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고객 장비를 “회사”의 소유로 하고 남은 미납요금 등을 해지 고객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회사 ” 가 고객 장비를 경매 또는 임의매각할 경우 “회사”는 매각이 적정한 가격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매각대금에서 미납요금, 가산금, 상면이용료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고객”에게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⑬항의 경우 “회사”는 해지 고객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객”에게 데이터의 백업을 요청합니다. 다만 “고객”이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정한날까지 데이터 백업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연락처 변경 등을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아 “고객”과의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가 임의로 고객 데이터의 이전 또는 삭제를 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서비스종류 및 요금
제13조 (서비스)
- 서버호스팅 서비스 : " 회사 " 가 " 고객 " 에게 서비스 계약 기간동안 일정금액 ( 일시납 / 분납 ) 을 받고 서버 , 공간 , 회선 및 네트웍을 공유임대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14조 (기타 서비스)
- 기타 서비스는 부가 서비스라고 하며 " 고객 " 이 " 회사 " 의 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 회사 " 가 제공하는 보안 , 백업 , 기술지원서비스 등 추가 이용요금을 받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 고객 " 은 " 회사 " 가 공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이용 신청을 통해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서비스의 이용 내용 , 요금 등의 제반사항은 " 회사 " 의 홈페이지에 공시한 부가서비스 관련 내용에 준합니다.
제15조 (추가 서비스)
- 추가 서비스는 현재 제공되는 서버호스팅서비스와 기타서비스 이외에 " 고객 " 의 사업 성격에 맞게 " 회사 " 가 새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추가 서비스의 기타 사항은 전조 제 2 항 ,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6조 (요금 적용)
- 요금납부방법은 선납제이며, 일액, 월액으로 계산됩니다. 단, 이용요금 납부방식 별도협의 고객은 제외합니다.
- 일 사용액의 계산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하는 것이며, 과금 개시 시간이 1일의 가운데인 경우에는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 서비스 개시일이 개시월의 1일 이후일 경우, 서비스 개시일부터 말일까지 일액으로 계산된 요금이 청구됩니다.
제17조 (요금의 청구 및 납입)
- "회사"는 선납제 이용요금 납입을 위한 청구 이메일을 매 사용월의 전월 20일에 "고객"에게 발송하며, "고객"은 청구월 말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후납제 이용요금 납입을 위한 청구 이메일을 매 사용월의 당월 20일에 "고객"에게 발송하며, "고객"은 청구월 27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이용요금 납부방식 별도협의 고객은 “회사”와 “고객”이 협의한 방식으로 청구되며, “고객”은 별도 협의한 내용으로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8조 (요금의 납입의무)
- " 고객 " 은 요금의 납입 청구를 받은 때에 " 회사 " 가 지정한 납입기일까지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9조 (서비스 유보)
- “ 회사 ” 는 " 고객 " 에게 서비스 유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 고객 ” 이 “ 회사 ” 에 서비스 유보 의사를 밝히더라도 서비스 유보가 적용되지 않으며 정상 과금이 됩니다.
제20조 (납입 불이행)
- " 회사 " 는 " 고객 " 이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 불이행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 "회사"는 후납 이용요금 납입 계약에 있어 "고객"이 청구월의 익월 1일을 기준으로 10일 이상 서비스 요금을 연체한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정지(서비스에 필요한 인터넷 포트 제거)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정지 후 5일 이내에 서비스 요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해지(전원공급중단, 고객 데이터 삭제 및 모든 서비스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직권해지 후에도 " 고객 " 이 연체요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 회사 " 는 연체금액 대한 채권추심에 들어가게 됩니다.
- " 고객 " 의 이용료 미납시 사전에 " 회사 " 가 " 고객 " 에게 또는 " 고객 " 이 " 회사 " 에게 이메일 , 서면 ,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 " 고객 " 의 서비스 해지 신청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 단 , " 고객 " 과의 연락 불가 또는 " 회사 " 의 서비스 해지 신청서 요청에 대한 " 고객 " 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해지 신청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 서비스 직권 해지 후 5 일이 종료된 시점에 " 회사 " 가 보유한 " 고객 " 의 주소 및 연락처로 최종 통보하고 , 모든 서비스 중단 및 고객의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 장비를 구매한 “고객”이 고객장비의 반출을 원하는 경우 반출일을 기준으로 약관에 정한 납기일을 초과하여 연체된 경우에는, 고객장비의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제21조 (이의신청)
- 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 고객 " 은 요금 청구서 발송일로 부터 7 일 이내에 " 회사 " 에게 이메일 및 유무선상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 회사 " 는 본조 제 1 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 고객 " 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 " 회사 " 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 2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처리기간을 지정하여 지연 사유와 함께 이를 " 고객 " 에게 통보합니다.
제22조 (요금의 과납, 오납)
- 고객이 납부한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액을 고객에게 새로 발생하는 요금액과 상계합니다.
- 회사는 고객이 과납 또는 오납된 금액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한 경우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제5장 서비스이용
제23조 (시스템 보안 및 운영 규정)
- " 고객 " 은 " 회사 " 또는 다른 사이트의 보안을 해치거나 시스템 자원을 부당하게 변경시키는 행위를 위해서는 " 회사 " 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보안을 해치는 수단 전파를 위해 " 회사 " 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며 여기에는 암호추산 프로그램 , 해킹 수단 , 네트웍 탐색수단 등이 포함됩니다.
- " 회사 " 는 보안관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 고객 " 에게 시스템의 접속 관련 정보를 공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 또한 " 회사 " 는 혐의자 수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합니다.
- " 고객 " 은 " 회사 " 로부터 받은 root password 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 root password 관리의 모든 책임은 " 고객 " 에게 있으며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항에 대해 " 회사 " 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 고객 " 은 이용중인 서버에 대하여 임의로 시스템을 개조하거나 , 위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 " 회사 " 는 운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버의 위치를 변경 또는 지원설비 , 편의시설을 확장 , 보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 고객 " 은 " 회사 "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보안 및 백업 등에 있어 " 고객 " 은 별도로 " 회사 " 가 제공하는 기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 고객 " 이 자체적으로 보안 및 백업을 실시해야 하며 ,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천재지변 , 해킹사고 , 하드웨어 결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료유실에 대해서 " 회사 " 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회사 " 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 고객 " 이 Shared 회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서버에서 운영되는 SNMP 를 기반으로 MRTG 서비스 ( 이용회선 모니터링 ) 를 제공하며 , 따라서 서버에서 SNMP 서비스를 " 고객 " 이 중단하거나 MRTG 서버에서 Traffic 수치를 받아오지 못할 경우 MRTG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서비스 될 때까지 " 회사 " 는 " 고객 " 에게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임의로 중단할 수 있으며 , " 회사 " 가 " 고객 " 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 유선상으로 SNMP 서비스 재개시를 요청한지 10 일이 경과하도록 요청이 받아지지 않을 경우 " 회사 " 는 " 고객 " 의 모든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IP Address 및 DNS)
- 고객장비에 설치될 IP Address 는 고객의 시스템 규모에 따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 (KRNIC) 의 제 규정 및 고객과 회사의 상호 협의하에 회사로부터 할당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또한 고객이 자체 Domain Name Server 가 없을 시에는 회사의 Domain Name Server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공공기관(검찰청, 경찰청 등) 등 외부로부터 고객 IP Address에 대한 정보 제공의 요청(공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척 처리에 관하여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의 정보와 서버의 데이터 일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의무 및 이용제한
제25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회사는 본 약관에서 규정한 이용제한사유 이외에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지속적 ,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회사는 고객에게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4 시간 365 일 전체 네트웍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기적 , 비정기적 운영점검을 실시합니다 .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정기적 운영점검 : 회사는 전체 네트웍 백본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 전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기별로 해당 점검일 오전 05 시 ~ 07 시 사이에 정기적 운영점검을 실시하며 ,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 비정기적 운영점검 : 회사는 전체 네트웍 백본의 효율을 높이거나 , 네트웍이 불특정 원인으로 인하여 오동작을 발생시킬 경우나 , 고객 내부 네트웍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정기적 운영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다만 ,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진행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26조 (고객의 의무)
- 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본 약관에서 정한 요금을 요금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단 , 회사의 과실이나 회사에서 인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고객이 회사의 설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충 ,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회사의 손해를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본 약관에 규정된 이용제한사항을 행하여서는 안됩니다.
- 고객은 본 약관 , 전기통신관련법령 및 한국인터넷정보센터 (KRNIC) 의 원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고객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 고객은 사업장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 계약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서면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7조 (이용의 제한)
-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 서비스 설비의 장애 , 서비스 이용의 폭주 또는 해킹 / 바이러스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불특정 고객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회사와 별도의 협의에 의한 재판매이용계약 또는 상용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의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고객은 회사의 별도 승인 없이는 영리의 목적 , 전용선을 통한 인터넷 이용 등의 용도로 고객장비와 외부의 장비를 네트웍으로 연결하여 사설 전용망 (전용회선 등) 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고객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에 규정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본 약관의 스팸메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 ,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서비스 이용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 승낙을 얻은 경우
-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동 , 반출 , 변경 ,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기기를 연결한 경우
-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고객장비를 조작하는 경우
- 회사의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적 목적에 활용하려는 행위
- 다른 고객 또는 제 3 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고객의 부도 , 파산 , 화의신청 등 서비스 이용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 고객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해 다른 고객 또는 당사의 네트워크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가 당사의 네트워크 및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서비스 중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28조 (이용제한 절차)
- 회사는 본 약관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 발견 즉시 그 사유 , 일시 , 제한내용 등을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단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 경우
- 전자적 침해사고 등의 사유로 발생한 이상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사전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가비상사태 및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한 경우
-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 통보를 받은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이용제한 통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내용을 접수한 후 7 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제한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 그 결과를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가 해소되거나 이의신청 내용이 합당할 경우 즉시 서비스 중단 조치를 철회합니다.
제29조 (위법사항 조사)
회사는 아래의 각 항과 같이 본 약관에 위배된다고 의심되는 사항들을 조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 회사가 고객의 위법행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관련된 정보 수집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위법사항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회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그에 따른 책임있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 조치의 내용에는 고객 장비에 대한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접근 차단, 서비스의 제한, 정지 등 모든 조치를 포함합니다.
- 본 약관의 내용을 위반한 고객은 그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7장 손해배상
제30조 (손해배상 일반)
-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 그 범위는 고객이 신청하여 이용하고 있는 각 서비스의 내용별로 한정합니다.
-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객이 그 사실을 회사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 확인한 때 또는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기산하여 계속 1 시간 이상의 서비스 제공 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 3 개월 (3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사용기간 적용 ) 의 1 일 평균이용 요금 ( 단 , 설치서비스 이용요금 제외 ) 에 서비스 제공 중지시간을 24 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 배를 배상합니다 . 이 경우 단수가 1/2 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 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제31조 (손해배상의 청구)
- 손해배상의 청구는 고객이 회사에 청구사유 ,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 제 1 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사유를 안 날로부터 3 개월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 개월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제32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고객이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해서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3조 (면책)
- " 고객 " 의 손해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된 경우에는 " 회사 " 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 고객 "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 회사 " 이외의 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
-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 27 조에 따른 이용 제한 시 이용 제한과 관련한 책임은 " 고객 " 에게 있습니다.
- 제 27 조와 관련하여 국제 ISP 에 의한 IP Block 차단 시 그 책임은 스팸이메일 발송과 관련한 해당 " 고객 " 에게 있습니다.
- " 고객 " 은 " 회사 " 가 제공하는 백업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항상 백업을 받아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 회사 " 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 회사 " 가 제공하는 기타서비스인 보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 고객 " 은 자체적인 보안환경을 구축하여야 하며 , 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해킹 , 바이러스 감염 , 자료파손 등에 대한 책임은 " 고객 " 에게 있습니다.
- " 회사 " 는 " 고객 " 이 " 회사 " 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로부터 수반되는 잠재가치 및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 회사 " 의 책임은 물리적인 인터넷 호스팅에 한하며 , 특히 " 회사 " 가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전송 받은 자료의 내용 및 가치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 회사 " 는 " 고객 " 의 상호간 또는 " 고객 " 과 제 3 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 회사 " 또는 " 고객 " 을 통한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 고객 " 의 설비 및 정보에 대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 " 회사 "" 의 의무는 " 고객 " 에 한하며 , 제 3 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요청 등에 대해서 " 회사 " 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 회사 " 는 서비스를 통해 전달되는 자료의 정확성 또는 내용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회사 " 는 " 고객 " 이 유포한 불법 자료로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회사 " 이 의무를 다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회사 " 에서의 입금 확인은 대한민국 은행업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금 확인 시간 이외의 입금에 대해서는 다음 날 업무 시간에 처리하며 , 이 시간에 입금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일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4조 (관할법원)
고객과 회사간의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